중고차를 개인 간에 이전·매매할 때는 **매수자(구매자)**와 **매도자(판매자)**가 각각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,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이전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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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매도자(판매자) 준비 서류 및 절차
① 필수 서류
1. 자동차 등록증 (원본)
차량의 기본 정보와 소유자 정보가 기재된 서류
2. 자동차 매매 계약서 (양자 간 계약)
계약서 2부 작성 후 매도자, 매수자 각각 보관
3. 자동차 세금 완납 증명서
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이전 가능
지방자치단체(구청, 시청)에서 발급 가능
4. 자동차 보험 해지 또는 변경
차량을 넘긴 후 기존 보험 해지 또는 명의 변경 필요
5. 번호판 교체 시 (해당 시) 번호판 반납
② 추가 서류 (상황에 따라 필요)
인감증명서(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대체 가능)
차량 소유자가 직접 이전 등록하지 못할 경우 필요
위임장 (대리인이 처리할 경우)
법인 차량 매각 시: 법인 인감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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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매수자(구매자) 준비 서류 및 절차
① 필수 서류
1. 자동차 매매 계약서
매도자가 작성한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
2. 자동차 등록증 (원본)
3.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서 (차량 등록사업소에서 작성)
4. 매수자 본인 신분증
개인: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법인: 사업자등록증, 법인 인감증명서
5.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
반드시 보험 가입 후 이전 등록 가능
6. 취득세 납부 영수증
차량 가격의 7%(비영업용 승용차 기준)
② 추가 서류 (상황에 따라 필요)
인감증명서(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대체 가능)
번호판 교체 시 추가 비용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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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자동차 이전 등록 방법
1. 자동차 보험 가입
매수자는 보험 가입 후 등록 가능
가입 후 증명서 출력하여 제출
2. 이전 등록 신청
관할 차량 등록 사업소 방문
또는 정부 24(www.gov.kr)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3. 세금 납부 및 수수료 지불
취득세(차량가액의 7%)
이전 등록 수수료(약 15,000~20,000원)
4. 이전 완료 후 번호판 변경(필요시)
타 지역으로 이전 시 번호판 변경 필요
5. 자동차 등록증 및 소유자 변경 확인
이전 등록 후 새 차량 등록증 발급
등록증과 함께 번호판 부착 후 차량 사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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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유의 사항
매수자는 반드시 명의 이전을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, 미이전 시 과태료(최대 50만 원) 부과
매도자는 차량 인도 후 자동차 보험 해지 또는 명의 변경 필수
체납 세금 및 과태료는 이전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매도자는 완납 여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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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비용 정리 (매수자 부담)
위 내용을 참고하여 중고차 매매 시 원활하게 이전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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